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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84 | 부가 | 1998-07-13
문서번호

부가46015-1584 (1998.07.13)

세목

부가

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농림부장관으로부터 종돈 검정기관으로 지정고시 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공익사업 수행단체로서 정부로부터 돼지종자 개량을 위한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사업이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및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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