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유급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0 | 소득 | 1989-01-10
문서번호

법인22601-50 (1989.01.10)

세목

소득

요 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회 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년차 수당 중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일급 10,000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월차 12일 년차 8일 도합 20일의 휴가일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다음의 경우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가. 예시1.

월차 및 년가 20일을 신청하고 휴무 하였을 때

(1) 근무일 : 10일 x 10,000 = 100,000

(2) 월차 및 년가 휴무일 : 20일 x 100,000 = 200,000, 계 : 300,000

나. 예시2.

월차 및 년가를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였을 때

(1) 근무일 : 30일 x 10,000 = 300,000

(2) 대체지급 : 20일 x 10,000 = 200,000, 계 : 500,000

다. 예시3.

월차 및 년가를 신청하였으나 기업주의 요구로 근무하였을 때

(1) 근무일 : 10일 x 10,000 = 100,000

(2) 유급휴일 : 20일 x 10,000 = 200,000

(3) 유급휴일근무 : 20일 x 15,000 = 300,000, 계 : 600,000

○ 상기 예시 1,2,3 항 중 각기 비과세 분 여부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