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50 (1989.01.10)
세목
소득
요 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회 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년차 수당 중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일급 10,000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월차 12일 년차 8일 도합 20일의 휴가일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다음의 경우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가. 예시1.
월차 및 년가 20일을 신청하고 휴무 하였을 때
(1) 근무일 : 10일 x 10,000 = 100,000
(2) 월차 및 년가 휴무일 : 20일 x 100,000 = 200,000, 계 : 300,000
나. 예시2.
월차 및 년가를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였을 때
(1) 근무일 : 30일 x 10,000 = 300,000
(2) 대체지급 : 20일 x 10,000 = 200,000, 계 : 500,000
다. 예시3.
월차 및 년가를 신청하였으나 기업주의 요구로 근무하였을 때
(1) 근무일 : 10일 x 10,000 = 100,000
(2) 유급휴일 : 20일 x 10,000 = 200,000
(3) 유급휴일근무 : 20일 x 15,000 = 300,000, 계 : 600,000
○ 상기 예시 1,2,3 항 중 각기 비과세 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