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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66 | 부가 | 1988-02-12
문서번호

부가22601-266 (1988.02.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는 받기로 한 대가의 영수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는 받기로 한 대가의 영수에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가. 품명 프레스기 200 Ton 1대

나. 계약금액 45,000,000원(V.A.T 별도)

다. 대금지불조건

계약시(1988.01.01) : 5,000,000

중도금(1988.01.31) : 10,000,000

잔금 : 설치 시운전후 5일이내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이 이행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시운전완료확인서를 징구한 날을 기준으로 교부하는지,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의 여부

나. 지불조건일을 경과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을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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