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 양도 | 2004-04-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2004.04.06)
요 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함)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 1999. 9. 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