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피고 B, C,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3호증, 갑 4호증의 7, 을다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인 위 피고들은 그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 즉,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1, 2,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 조합의 명도청구로 인하여 피고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등이 침해되었으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전제되어 있으나 원고 조합에게 그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