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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51 | 상증 | 2011-11-22
문서번호

재산세과-551 (2011.11.22)

세목

상증

요 지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회 신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부동산등의평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공부상 주택이며 구조상으로도 주택이나 실제의 용도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음

- 그리고 이 펜션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음

O 질의내용

-상증법상 기준시가 적용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지 아니면건물의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을 적용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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