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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내로 직장이 이전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02 | 소득 | 1992-02-14
문서번호

재일01254-402 (1992.02.14)

세목

소득

요 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일시내로 직장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동일시내로 직장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가.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과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경우에 본인이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본인현주소: ○○시 ○○구 ○○동

○ 현 근무지: ○○시 ○○구 ○○동

○ 새로운근무지: ○○시 ○○구 ○○동

○ 현주소에서 현근무지 출퇴근소요시간: 출근 60분, 퇴근 40분

○ 현주소에서 새로운근무지 출퇴근소요시간: 출근 2시간, 퇴근 1시간 50분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현재소유건물(1990.09월취득)을 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구 근처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민원 전화를 하였으나 응답자마다 대답이 틀려서 부득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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