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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153 | 소득 | 1998-10-28
문서번호

소득46011-3153 (1998.10.28)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노외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위탁관리 대행료를 납부하는 주차장운영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95년도분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였으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당해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95귀속에 대한 소득세를 ’97.8월 추계로 결정 고지하였는 바, 사업자가 주차장 수입에 대한 장부와 일계표를 관리소홀(무지로)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위탁관리 대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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