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80 | 조특 | 2012-06-13
문서번호

법인세과-380 (2012.06.13.)

세목

조특

요 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643, 2012.6.12.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회사는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운영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인건비 일부지원금등을 받고 있음

나. 질의요지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일자리창출 인건비,전문인력지원비 등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경우에는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감면받을 수 없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따라 받은 융자금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관련 예규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