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380 (2012.06.13.)
세목
조특
요 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643, 2012.6.12.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회사는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운영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인건비 일부지원금등을 받고 있음
나. 질의요지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일자리창출 인건비,전문인력지원비 등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경우에는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감면받을 수 없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따라 받은 융자금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관련 예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