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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320-3218-5 | 토초 | 1993-09-27
문서번호

재이46320-3218-5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 신

이번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 자경농지) 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일대 수십명의 농지 42,000평은 1987년 09월 08일자로 ○○도고시 제242호에 의거 농수산물 유통 업무지구로 지정한 바, 그 일대는 현황이 모두 경작하는 논으로서 농업을 생업으로하는 농민들이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농지인 바,

○ ○○시 도시 기본 계획에 의거 상업지역(농수산물유통업무지구)으로 지정해놓고 실시 설계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주변이 전부 개발되었는데 이 지역은 농업이외에 다른 행위(건축등)는 할 수 없도록 제한된 토지입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개설 허가의 신청 절차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는 시장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개인이 시장을 개설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수년에 걸쳐 관계 기관에 건의 및 질의를 통해 개발하라고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인 농지이며,

○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1항 5호 나목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의거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하기 6개월이전 부터 자경하던 농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령23조 1의2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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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