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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1714 | 원천 | 2008-08-18
문서번호

원천세과-1714 (2008. 08. 18.)

세목

원천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7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신탁업법의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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