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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3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반송로 310(명장동)에 있는 명장정수장 앞 편도 2차로도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금사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D MIRAGE 오토바이의 뒤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4. 0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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