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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 양도 | 2006-04-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6 (2006.04.12)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2005.12.31.신설)에 의거 같은 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부칙(법률 제7839 호 2005.12.31.) 제36조에 의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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