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분할법인의 일부자산을 포함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포괄적 분할의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777 | 법인 | 2002-04-12
문서번호

서이46012-10777 (2002.04.12)

세목

법인

요 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ㆍ 분할전 법인 현황 : 사업부문 A,B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

《분할계획》

ㆍ 분할방식 :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ㆍ 분할법인 : A법인, 분할신설법인 : B법인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2002년도중에 B사업부문(건설업)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은 B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5년 이상) 분할일 이후에도 동 업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 B법인을 분할하면서 분할 전에 B사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며

○ 아울러 분할법인인 A사업부문에 속하는 일부 부동산을 같이 승계시켜서 향후 분할신설법인의 건설업 경쟁력과 경영의 내실화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질 의》

독립된 사업부문인 ‘B’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분할하면서

현재 ‘B’사업부문인 건설사업부문외의 'A'사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향후 건설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시 'B'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에 충족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