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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7 2017고단12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2. 17. 경북제 1 북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6. 28.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12:51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어학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5만 원 권 지폐 3매, 1만 원 권 지폐 22매 등 합계 현금 37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30.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10:07 경 구미시 G에 있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컨테이너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 속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11매, 1만 원 권 지폐 3매 등 합계 현금 58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5.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21:52 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K 그 랜 져 HG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콘솔 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및 강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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