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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ㆍ수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정부에 미제출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4 | 부가 | 1990-02-22
문서번호

부가22601-214 (1990.02.22)

세목

부가

요 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미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정(재경정 제외)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공제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기한 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의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제1항 제2호 규정의 해당여부 및 그 외 타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내용은 P호텔에서 1987년 06월부터 호텔신축을 하면서 건축비용으로 1988년 11월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현장사무실 이전등으로 V.A.T 1988년 2확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고 1989년 12월에 화서야 제출누락된 내용을 알고 매입세금계산서를 V.A.T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공제(환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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