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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414 | 국조 | 1996-12-16
문서번호

국일46017-414 (1996.12.16)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국의 법인 46012-3371(1996.12.04)호와 관련된 민원질의에 대하여 우리국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 질의와 같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당해 조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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