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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6-2631 | 주세 | 1984-12-12
문서번호

소비1265.6-2631 (1984. 12. 12.)

요 지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회 신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 면허】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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