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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0 | 소비 | 2004-04-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0 (2004.04.20)

요 지

차량 출고시점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차량 출고(반출)시점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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