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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의 불비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교부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07 | 양도 | 1998-07-27
문서번호

재일46014-1407 (1998.07.27)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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