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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685 | 양도 | 1987-06-25
문서번호

재산01254-1685 (1987.06.25)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무부 직세1264-4608, 1979.12.26, 국세청 재산01254-3881, 1986.12.30)을 참조.붙임 :※ 재직세1264-4608, 1979.12.26※ 재산01254-3881, 1986.12.3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등을 매각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지주인 "A"는 토지를 "B"라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였으나 "B"가 사업수행능력이 없어 그 후 "B"는 토지를 "C"에게 매각하여 최종 사업시행자가 "C"로 바뀔 경우 "A"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지주인 "D"는 토지를 "E"라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등록업체에게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을 매매계약서에 삽입하였으나 "E"는 그 후 토지를 "F"라는 주택건설업체에게 매각하여 "F"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완성시킨 경우 "D"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직세1264-4608, 1979.12.26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1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급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이행하지 못하여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3.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상 공공시설물은 동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참조.

※ 재산01254-3881, 1986.12.30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이를 취득한 자(갑)가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다른 실수요자(을)에게 양도 후 그 실수요자(을)가 동법 동조 및 동령 동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나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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