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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가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903 | 상증 | 1994-11-09
문서번호

재삼46014-2903 (1994.11.09)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재산은 출연재산의 평가액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 및 이연재산과 그 사업년도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 (부체가액ㆍ당기순이익) ×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50/100이상 이어야 하는바 출연재산중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갑설)

- 출연재산중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계산시에 출연재산을 당해사업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의 평가액에서 제의하도록 하여 주식의 평가시점에는 당연히 1년이 경과된 이후가 되며 주식의 배당은 시가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을 표시되며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은 양도를 하여야 실현되기 때문임.

(을설)

- 출연재산중 주식은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당해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 또는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출연재산의 평가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할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대차대조표에 계상된(즉 상속세과세가액분산입된 가액으로 대차대조표상 기록됨) 금액을 말하며(이는 초사업년도 이후사업년도말 현재를 상정한것임) 동법 동규칙 제4조 제3항에서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의(즉 직전사업년도말현재 대차대조표일)보유기간을 의미하는것이기 때문에 과세요건판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을 평가감하여 액면가액으로 수정하여 사용실적기준을 판단할수는 없다. 이는 증여세가 상속세의 보와세라는 측면에서, 출연재산에 대한 운용의 부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본조항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는 해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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