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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40 | 조특 | 1996-09-05
문서번호

재일46014-2040 (1996.09.05)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2.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요건"을 갖추어야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父)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1980년 03월 상속받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1996년 06월 양도하였음해당농지는 시지역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났으나 행정구역개편으로 읍지역에서 시로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함이 경우 8년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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