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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29 | 조특 | 2000-02-02
문서번호

재산46014-129 (2000. 2. 2.)

요 지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상기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상기 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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