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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04 | 양도 | 1993-07-07
문서번호

재일46014-1904 (1993.07.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양도하고 1993년 06월 03일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07월 말까지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양도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을 위하여 토지가격확인원을 해당구청에 발급 받았습니다. (1993.01.01 기준 공시지가는 1993.05.22 발효)

○ 그러나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의 공시지가는 구청의 직권으로 재심의에 회부되어 07월 말경에 재조정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 경우 양도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1993.05.22 부터 발효되는 1993.01.0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993년 07월말경 재조정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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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