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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19 | 양도 | 1994-02-16
문서번호

재일46014-419 (1994.02.16)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 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 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 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동법 시 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3.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 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 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구 ○○동 ○○번지 소재 ○○학교 병설 ○○전문대학 ○○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 ○○구 ○○동 ○○APT에 전세살다가 1993년 07월 14일 군포시 ○○동 ○○APT(취득일자: 1993.07.09)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 이때까지만해도 경기도 수원시 ○○동 ○○번지 소재 ○○전문대학 ○○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통학거리: 11.8km, 소요시간:승용차-10분, 버스-20분)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모교에서의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노력을 위해 1993년 08월 ○○일보에서 게재된 서울 ○○구 ○○동 ○○번지 ○○학교병설 ○○전문대학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 1993년 09월 01일자로 동학교 ○○과 교수로 발령받아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 근무지를 옮기다보니 군포시 ○○ 집에서 서울 ○○구 ○○동 소재 학교까지 현재 출,퇴근하고 있는바, 러쉬아워중 신도시개발로 인한 안양 주변에 집중하는 교통량, 남부서울의 복잡한 교통사정 및 미아리고개를 넘는 북부서울의 교통체증으로 정상적인 경우 약 1시간 50분정도 걸리고 교통체증의 경우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정도가 걸리는 등 출,퇴근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학교 수업도 주,야간 모두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때는 집에 가지 못하고 방학동 형님댁 신세를 진적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런 실정에서는 도저히 교수의 직분인 연구와 학생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이런 문제로 이번 동계방학 중 현재 살고 있는 군포시 산본 APT를 처분하여 서울의 도봉구나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현재의 아파트를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는 근무지 변동으로 인한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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