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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70 | 양도 | 1996-07-12
문서번호

재일46014-1670 (1996.07.1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합니다.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아파트의 준공일(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 이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대상물건 : ○○시 ○○구 ○○동 ○○아파트(31평)

○ 소유자 : 본인(질의자)의 아내

○ 취득과정 및 근무지 이동관계상황 등

1) 1988.12.00 : ○○시 ○○아파트 조합결성 및 조합원 가입 ==> 당시 본인의 아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전에 가입

2) 1989.02.00 : 소유주인 아내와 본인이 결혼

3) 1992.03.00 : 본인이 ○○에서 ○○로 근무지 이동발령을 받게됨 (본인과 가족은 주민등록을 ○○로 옮겼으나, 아내는 주택조합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을 ○○에 계속 두었음)

4) 1992.12.00 : 본 아파트가 완공되어 등기전에 가입주 허가를 받아 부모님이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아내의 주민등록을 본아파트로 전입하였음)

5) 1993.03.00 : 아내가 직장을 퇴직하고 주민등록을 ○○로 옮겨 본인의 세대원으로 편입 구성됨

6) 1995.02.00 : 본 아파트가 등기완료됨

○ 주변상황 : 본인은 아내 명의로 된 상이 아파트 외에 다른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1가구 1주택으로서 등기후 3년이 미경과한 상태에 해당되지만 본 아파트가 완공되어 가입주한 경과기간은 4년 가까이 되었고, 또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

○ 현 시점에 아내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바, 상기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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