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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펀드가 2개의 펀드로 분리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708 | 소득 | 2009-08-28
문서번호

원천세과-708 (2009. 8. 28)

세목

소득

요 지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투자신탁(이하 “펀드”라 함)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가 환매연기사유 발생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66조제2항에 따라 당해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가액은 B펀드로부터 발생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본문

□ 질의요지

○투자신탁(이하 “펀드”라 함)의 운용자산(채권)이 부실되어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66조에 따라 기존펀드(A)가 정상자산으로구성된 B펀드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C펀드로 분리되어 2개의 펀드로 설정·운용되는경우에

-A펀드에 투자한 거주자가 B펀드로부터 원천징수된 펀드이익을 분배받은 이후 C펀드에서 발생한 원본손실을 B펀드의 투자신탁이익과 합산하여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 B·C각 펀드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각각의간접투자기구에 해당함

□ 사실관계

1)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리먼브러더스홀딩스가 보증을 제공한 신용연계채권(CLN)을 유동화한 ABS(자산유동화사채,이하 “채권”이라 함)에 펀드(A)의 펀드재산을 투자·운용하고 있음

2) 당 법인은 2008.9.15.리먼브러더스홀딩스가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위의투자채권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여

-2008.9.16.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6조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펀드(A)를 환매 연기함과 동시에 펀드를 분리하여 정상자산만으로 구성된 정상자산펀드(B)와 환매연기자산(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펀드(C)로 분리하였고

-이후 부실자산펀드(C)는 부실자산을 액면기준으로 80%상당액을 상각하여잔존가치 20%로 평가함

-이에 따라 2008.9.16. 펀드(B)는 과표기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유지하였고 부실자산펀드(C)는 과표손실(과표기준가격 하락)이 발생하였음

3)기존펀드(A)는 펀드 분리로 인해 정상펀드 B로 운용되었으며신탁계약기간(15개월)의 종료후 상환되었으나 부실자산펀드(C)는 부실채권 회수시기가 불분명하여 신탁계약기간 만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있으며펀드B, C의 수익자는 동일함

4) 펀드 분리와 관련한 과표기준가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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