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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72 | 부가 | 1994-12-02
문서번호

법인46012-3272 (1994.12.02)

세목

부가

요 지

여러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하여 기부하고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당해 도서관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사가 실제로 분담한 기부금을 해당법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도급액을 당해 법인의 공사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기부절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여러 개의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하여 기부하고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당해 도서관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사가 실제로 분담한 기부금을 해당법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 도급 액을 당해 법인의 공사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현황]

○ 중소건설업체 3개회사가 일정비율로 자금을 부담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 ○○시에 기부하고자 함.

-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시행자) : ○○시(지방자치단체)

- 공사시공자 : “갑”건설(주) -> 건축비 3억 부담

- 기부금출연자 :“을”건설(주) -> 건축비 2.5억 부담

“병”건설(주) -> 건축비 1.5억 부담

건축비 계 : 7억(매입부가세 포함)

* 출연금 7억은 “공공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공사대금을 동추 진위원회로부터 받음)

[질의]

-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전액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갑건설(주)의 경우 갑사 지분을 제외한 “을” “병”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갑ㆍ을ㆍ병 3사간의 공사원가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나. 부가세법

- 3사가 공동 신축기부 시 매입 세액 공제가능 여부

- 매입세액 공제 시 3사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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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