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79 | 법인 | 1992-10-27
문서번호
법인22601-2279 (1992.10.27)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대학교병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 병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해당여부
- 조감법 제8조 제1항 제60호 해당법인
-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제2호의 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