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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79 | 법인 | 1992-10-27
문서번호

법인22601-2279 (1992.10.27)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대학교병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 병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해당여부

- 조감법 제8조 제1항 제60호 해당법인

- 조감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

-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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