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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599 | 상증 | 1995-10-02
문서번호

재삼46014-2599 (1995. 10. 2.)

요 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됨

회 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당해 공사비 미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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