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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1455 | 조세범처벌법 | 2006-10-26
문서번호

서면1팀-1455 (2006.10.26)

세목

조범

요 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회 신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에서 거래대금의 이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거래의 흐름과 재화의 물리적인 흐름은 다르나 대금결재는 거래 흐름과 일치하게 이루어 졌다면 실물거래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의 "재화"의 의미가 "재화+부가가치"인지 또는 법조항 그대로 "재거래대상인 재화"인지 여부.

○ 가공거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재화의 실존을 확인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으나 과세관청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따라서 검찰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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