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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33 | 조특 | 1991-07-01
문서번호

재일01254-1833 (1991.07.01)

세목

조특

요 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93, 1990.01.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193, 1990.01.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감면받는 규정에 있어서 동법 제66조의3에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괴어있던 것을 1990.12.23.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그리고 또 1990.04.10. 신설된 재무부령 20조의 6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 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외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1990.04.10신설)라고 되어 있음.

[질의2]

질의인은 1990.01.01이전에 취득한 대지를 위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1990.08.31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0%감면한 금액을 자진 납부한자입니다. 이것이 법 개정전에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 될 수 없고 개정 전 법에 의하여 추가로 50%해당 금액을 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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