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주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줄 수 있고, 만약 이 사실이 걸리게 되면 벌금을 대신 물어줄 수 있으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바로 보낸 체크카드에 300만 원을 입금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이를 보고 자칭 ‘B 부장’에게 전화하여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요양병원 1층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 회신자료 첨부) C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