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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8 | 양도 | 2005-12-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8 (2005.12.20)

요 지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함

회 신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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