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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후 이중환급(납부)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170 | 국기 | 2003-02-13
문서번호

서일46011-10170 (2003.02.13)

세목

국기

요 지

당해 소득자가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한 경우 및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자가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한 경우 및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이 불가피하여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소득46073-83,2002.5.20)을 내린바 있으며,

2. 당사에서는 중간정산퇴직금 분할지급으로 발생한 보상액 지급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소득종류를 변경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소득세액의 일부는 조정환급 처리하였고 2002.1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최종 조정환급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 귀 청의 예규(소득46011-232,2002.9.30)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소득에 대하여 조정환급 처리 후 당해 소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하는 수정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적으로 사료되나,

4.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경우 종합소득확정신고 등 국세절차에 충실했던 당사 직원들의 복잡한 처리절차가 필요하고 아울러 동 처리과정에서 국세청의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후 세액을 추가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경우 이중환급(납부) 부분에 대하여 세무행정 및 당사 직원들에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직원들이 직접 납부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

2.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절차를 통하여 납부(환급)를 하여야만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2-1…45 【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 신고기한으로 본다. (1995. 8. 14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308,2002.10.09

【제목】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 지연지급으로 인한 추가보상액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바, 그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과 ‘이자소득’ 으로 기 원천징수 또는 확정신고시 처리방법

【질의】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하여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추가보상액을 ‘이자소득’ 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소득 46073-83(2002. 5. 20)호에 의하여 ‘이자소득’ 이 아닌 ‘퇴직소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와 관련한 적용시기 및 수정신고의 방법은.

【회신】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 이 되는 것이며,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소득종류를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 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그리고, 당해 소득자가 이자소득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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