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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09 | 소득 | 1989-05-01
문서번호

법인22601-1609 (1989.05.01)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근로의 제공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1454, 1989.04.2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이 매월 받고 있는 급료에서 주휴수당, 월차수당에 있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질의함.

○ 저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1일 2교대이므로 정해진 휴일이 없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다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월 30일중에 쉬는날 없이 30일을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 일반 생산업체는 한달 30일중 26일만금만 근무하고 주휴일 4일은 쉬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직업은 특수성을 가만하여 일반 생산업체와 같이 할 수가 없어 한달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저희들 버스 운전기사들은 휴일이 없이 무조건 승무를 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 12조의 2 제1항 제7호에 주휴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정근수당은 년간 일백만원까지 유일 근로수당으로 보아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회사에선 과세처리 하였기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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