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11 (2000.01.08)
세목
증권
요 지
비등록ㆍ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증권회사이며,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5/1,000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됨.
회 신
1. 질의하신 증권거래법 제1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의 비등록ㆍ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임2. 또한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의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1,000/5 임3. 질의하신 방법에 의한 장외거래의 경우는 조세제한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나.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
(1) 주식장외시장의 매매방법은 증권회사 창구매매와 호가중개시스템의 매매로 구별되며, 각 매매자료는 모두 증권예탁원에 통보되고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바,
(2) 두 매매 모두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또는 호가중개시스템의 매매만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창구매매는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다. “주식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라. “주식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탄력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