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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처남과 동거하고 있는 장모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7 | 법인 | 1988-01-15
문서번호

법인22601-97 (1988.01.15)

세목

법인

요 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장인, 장모의 직계비속 중에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3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장인, 장모의 직계비속 중에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이 있는 처남과 동거하고 있는 장모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법인1264.64-4348, 1983.12.22

질의1 : 1982.12.31 이전에 체결된 보험료공제는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2 :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공제대상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명의로 체결된 보험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법인 22601-288, 1985.1.29

1.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며

2.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양식은 없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발생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 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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