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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해 양도대금 청산 이후 부동산 면적 증가시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92 | 양도 | 1999-02-26
문서번호

재일46014-392 (1999.02.26)

세목

양도

요 지

계약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의 청산 후 별도 조건에 의해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귀 질의와 같이 계약 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후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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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