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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442 | 소득 | 2010-04-08
문서번호

소득세과-442 (2010. 04. 08.)

세목

소득

요 지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의 토지(임야)가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로 인해2007.12월에 일부 수용되었음

-토지수용 후 잔여지 400평은 양도하기도어렵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곤란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추가 수용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토지소유자는 당초지가보상금이 너무낮으니 이에 대한 추가 보상과 수용 후 잔여토지지가하락분에 대한 보상도 함께 해 줄 것을 요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결과 당초 낮게 책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보상금 2,400만원을,잔여토지에 대한손실보상금은 800만원으로 보상이 확정되어 총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 그 판결을 수용하여 추가 토지보상금을 2009.10월 수령함

○ 질의내용

-거주자의 소유토지가 일부 수용됨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지급받는잔여지 지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잔여지 :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남은토지로서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1택지로 이용할 수 없게된 토지를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기타 물품의 가액을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①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인하여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①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002. 12. 30. 제정)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補償)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補償)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351, 2009.10.31.(과세기준자문)

거주자가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補償金)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임

○ 소득세과-4028, 2008.11.03.(법규과-4504, 2008.10.28.)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당해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포함되지 않는 것임

○ 재소득-376, 2004.11.21.

관재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가소유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하였으나 법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판결에 기인하여 국가로소유권이 변경(진정명의회복)됨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6두12692, 2007.04.13

【판시사항】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식매매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일로부터 해제시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정한 기타소득인 ‘본래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유】

손해배상금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인46013-2406, 1998.08.25.

시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시유지 안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자에게 그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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