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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581 | 부가 | 2005-12-15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81 (2005.12.15)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까지 포함하여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면 당해 금액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른 사업자(을)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까지 갑이 함께 수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고객에게 하나의 종합법률특허사무소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특허회사와 법무법인이 업무제휴를 하였고 같은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제휴합의서 1목적 5상호참조)

외국인으로부터 용역의뢰가 개인특허회사로 오면 특허업무는 특허개인회사가 그리고 법률업무는 법무법인이 마치 한 회사의 특허부, 법률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수행하고(제휴합의서 3 전속적인 업무수행 및 협조(2)참조) 그 보수는 각 업무의 소요시간에 따라 산출(제휴합의서 10 보수 (2)참조)하며 산출된 수수료를 개인특허회사에서 그대로 합한 금액을 일괄하여 외국인 고객에게 청구함.

그리고 위 수수료가 개인특허회사의 거주자외화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면 법무법인 수행분은 외화로 법무법인 거주자외화보통예금계좌로 계좌이체 해줌.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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