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3 | 조특 | 2005-1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3 (2005.12.28)
요 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은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