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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057 | 소득 | 2003-01-09
문서번호

서이46013-10057 (2003.01.09)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4265(1999.12.10)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4265, 1999.12.10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자 본인(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 (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상 시부모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교사가 시부모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가능한 경우 구비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 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1996.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 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 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2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4265, 1999.12.10

【질의】

1. 소득세법 제53조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2. 1998년도에 여자(남자)공무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시부모(장인, 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배우자가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차녀)이하인 경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자 본인(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 (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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