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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의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한 경우 관리대가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67 | 부가 | 1987-04-09
문서번호

부가22601-667 (1987.04.09)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22601-385, 1986.02.2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건물을 “갑” “을” 2인이 공유하면서 (예“갑”은 1층~4층 소류 “을”은 5층~10층 소유)“갑” “을”은 자기소유 부분 중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함에 있어 발생하는 공동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등)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부담시킴에 있어 건물관리의 편의상 “갑” “을” 합의에 의거 자체관리기구(대표는 임의단체로“갑”과 “을”이 윤번제로 맡음)를 구성하여 “갑” “을”및 임차인이 사전 약정한 부당비율에 의거 실비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단순납부대행의 경우 당해 관리 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동지부가1235-2230, 1978.06.30)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견해인바 이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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