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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법인장부상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79 | 법인 | 2000-09-05
문서번호

법인46012-1879 (2000.09.0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이를 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99.11.20) 사용하고 법인의 장부상 이를 누락한 경우 (2000.7.20 대표이사가 전액 상환) 소득 처분방법은 ?

- 1999.11.30 : 부채누락 2억원 (대표자 가사용)

- 2000.7.20 : 대표자 상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830 \ ‘91.4.26

-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때에 일부대금을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고 동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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