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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63 | 상증 | 1989-07-26
문서번호

재산01254-2763 (1989.07.2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사본을 참조.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대구시 북구 ○○여고에 교편을 잡고 있는 문○○입니다. 원래 저의 부친과 형님께서는 경상북도 칠곡군 ○○면 소재 논, 밭 2,000평 정도로 농사를 지어서 어렵게 저를 대학까지 공부시켜 왔습니다.

○ 그런데 지난 1987년 1월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누님, 형님, 저와 동생에게 일정지분이 법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 이러한 논, 밭은 형님(문○○)이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어릴때부터 아버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 그리고 형님은 아버님과 함께 저와 동생을 대학까지 공부시켰기 때문에 평소에 아버님은 시골의 모든 재산은 형님께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저와 동생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운명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저희들 가족회의에서 저와 동생을 위해서 고생을 해왔는 형님께 모든 시골의 논, 밭을 물려 줄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지난 1988.01월에 시골의 모든 논, 밭을 형님 앞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그런데 1989.01월에 느닷없이 증여세가 2,417,150원이 나와서 1989.02.28일까지 내라는 ‘납세고지서’가 나왔습니다.

○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왔는 형님께서는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막연히, 상속을 할때 상속세를 면제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도 면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1989.04월에 독촉장이 오고 가산금까지 합쳐 300만원까지 되었습니다.

○ 그리고 1989.7월10일 경에는 ‘재산 압류 통지서’가 왔는데 1989.06.29일 날 로 압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형님께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뿐만 아니라, 요즘 농촌의 어려운 사정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던 논, 밭이 공매처분 되었다고 해서 원해 소심했던 형님께서는 고민 끝에 몸져 눕고, 가뜩이나 바쁜 농사철에 형님의 가정이 너무나 보기가 딱해서 제가 이렇게 몇 자 적어 보냅니다.

○ 제 나름대로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을 해보니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농지에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도 있고 재산 압류통지서까지 받은 저희 형님께서 구제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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