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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와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84 | 상증 | 2002-05-20
문서번호

재소득46073-84 (2002. 5. 20.)

요 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며 상속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 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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