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86 | 양도 | 1997-11-01
문서번호

재일46014-2586 (1997.11.01)

세목

양도

요 지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대한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2.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