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차용증,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차용증이 망 C의 기망과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아래의 2.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차용증이 망 C의 기망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2011. 5. 20. C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되 향후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답 1,100㎡(이하 ‘이 사건 용인토지’라 한다)가 매각되면 위 금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이 작성되었다.
나. C는 2014. 8.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E과 F은 2014. 10. 13. G에게 망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G은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2014. 11. 17.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2014. 11. 26.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는 그 다음 날인 11. 2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이 사건 용인토지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H)에 의하여 진행된 매각절차에 따라 2013. 1. 5. I에게 매각되었고, 2015. 1. 13.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L, 망 C는 모두 중학교 동창 사이인바, 망 C는 L으로부터 그 소유의 안성시 K 대 776㎡(이하 '이...